VIP 회원에 대한 포인트 사용
저희 회사는 VIP 고객에게 연간 200만 포인트(200만원 상당)를 제공하려고 하며, 해당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고객이 포인트를 3년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째 되는 해에 600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포인트의 제공은 모든 VIP 고객에게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질의1 - 포인트 제공 관련) 만약 VIP 고객의 직업이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이 연간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질의2 - 포인트 사용 관련) 만약 연간 200만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인 VIP 고객이 제공받은 포인트를 1회 100만 포인트 이상(100만원 상당), 연간 300만 포인트 이상(300만원 상당) 사용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질의3) 만약 공직자등인 VIP 고객이 100만 포인트를 사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행사에 참가하였는데, 해당 행사에서 진행된 이벤트에 참여하여 경품 대상자로 선정 되었을 경우, 해당 경품을 수령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