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학위청구논문심사자 본인이 학위청구논문심사 당일에 책상에 떡과 음료를 비치해놓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인가요?개인에게 제공한다기보다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치해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심사위원은 총 다섯 분이고 예상 소비 금액은 5만 원 미만입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입니다.학위청구논문심사자 본인이 학위청구논문심사 당일에 책상에 떡과 음료를 비치해놓은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행위인가요?개인에게 제공한다기보다 행사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비치해놓으려고 생각 중입니다.심사위원은 총 다섯 분이고 예상 소비 금액은 5만 원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바, 논문심사 등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 제공도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심사위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과 관련하여 교육 관련 법령 등 타법 상의 제한 또는 귀 대학원 내부규정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