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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8.9 선고 2018고단887(대법원 확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라, 공직자등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ex. 공공기관에 금품 등을 후원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 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