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8.8.9 선고 2018고단887(대법원 확정)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 일정액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안된다고 하여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의무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언론사의 '대표자등'이 포함된 '공직자등'이 아닌 언론사 등 '공공기관'에는 위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판례에 따라, 공직자등 자연인이 아닌 공공기관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ex. 공공기관에 금품 등을 후원을 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할인된 금액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