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명절)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방공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내 1차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토산품(5만원 농산물)을 구입하여 설 명절에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중에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아래의 공직자에게(사적 친분관계 제외) 설 명절 기간이라는 특성과 현재의 시점에서 현안 사항이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기관 업무 담당 “지방의회 위원회 소속 의원 및 위원회 담당자(공직자)”2. 저희 기관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감독부서의장 및 담당자 등 공직자“3. 저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 대학 교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인사위원회 및 내부규정에 따른 자문위원 등 소속)4. 저희 기관 지역내 신문 및 방송 언론사의 공직자 5. 타 지방공기업의 기관장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명절기간(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 30일간) 중에는 2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감사평가입찰이 진행 중인 경우 등 현안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