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선물 관련
안녕하십니까? 지방공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ᆞ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ᆞ경조사비ᆞ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역내 1차산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역 토산품(5만원 농산물)을 구입하여 설 명절에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해관계자 중에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아래의 공직자에게(사적 친분관계 제외) 설 명절 기간이라는 특성과 현재의 시점에서 현안 사항이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등의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희 기관 업무 담당 “지방의회 위원회 소속 의원 및 위원회 담당자(공직자)”2. 저희 기관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감독부서의장 및 담당자 등 공직자“3. 저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외부위원 중 대학 교수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한 인사위원회 및 내부규정에 따른 자문위원 등 소속)4. 저희 기관 지역내 신문 및 방송 언론사의 공직자 5. 타 지방공기업의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