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외부강의(객원교수)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구청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신 분이 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는데 강의 등을 하러 가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무술유단자로 관련 교육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원경찰 외부강의 관련 문의드립니다구청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신 분이 대학교 객원교수로 임용되었다고 하는데 강의 등을 하러 가게 된다면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인지 문의 드립니다무술유단자로 관련 교육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귀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신고부과 여부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