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입사 예정 직원의 시간강사 계약은 가능한지요?

3월 공공기관의 입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전 사이버대학교 시간강사 자리에 대한 요청이 와서 질문드립니다.입사는 3월이라서, 입사 3월전에 모든 동영상 강의를 촬영한 교육 동영상이2022년 2학기에 수업으로 편성이되고 2022년 12월에 강의분에 대한 수업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직 입사전이긴 하지만, 수업료를 받는 시점은 공공기관 입사 상태일 것입니다.이런 경우도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는바, 수업에 대한 대가가 위 정당한 권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겸직 가능 여부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