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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규정 적용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규정 적용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사립대학교 자체 규정에 교직원 경조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법인 산하" 다른 학교의 명시된 일부 직책(총장, 교장, 처장, 실장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개인대 개인으로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관대 기관, 기관대 개인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립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들은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