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 규정 적용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규정 적용 및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사립대학교 자체 규정에 교직원 경조사비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학교에서 지급하는 교직원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 법인 산하" 다른 학교의 명시된 일부 직책(총장, 교장, 처장, 실장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하는것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맞는지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개인대 개인으로만 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관대 기관, 기관대 개인으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사립학교 법인과 산하 학교들은 하나의 기관으로 보는지 아니면 각각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 보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