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비로 하급공직자 및 외부인사에게 선물제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저희 기관에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취임식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취임식에 참석한 직원들과, 외부인사들에게 3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십니다.Q. 취임식에 참석한 모든분들께 개인사비로 선물을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외부인사들은 개인적인 지인이 될 수도있고, 기관과 관련된 공무원이나 공무수행사인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관련법령>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 ●예외사유로 상급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목적으로 하급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례 의례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 예외사유로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등의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