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사례금 한계액
1) 만일 지방공공기관 직원이 기관장의 허락을 얻어, 직무와 무관한 일을 통해(아르바이트, 겸직 등) 매월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지,2) 만일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그 사례비는 청탁금지법 8조에 따라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