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부기관 시상금 지급관련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재단법인)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기관(해양경찰청)과 함께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인의 지원서를 받고 이를 평가,선발하여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로부터 시상금 수령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저희 회사에 상금을 지급요청하였습니다. 시상금 규모는 1000만원 5명, 500만원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에서 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을 원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정부기관에서 지급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김영란법은 사인간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상금을 시상하기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회사가 해당 정부기관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공공기관과 귀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행사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관계, 비용 부담의 주체 및 비율, 행사의 목적, 행사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한편, 사실상 공동주최자가 아닌 단순히 금품등을 후원·협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공직자등’으로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연인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 등에 금품등을 제공하더라도 공공기관 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것을 사회통념상 그 대표자등이 직접 수수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으로 금품등의 수수에 관여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