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시상금 지급관련
안녕하십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재단법인)는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기관(해양경찰청)과 함께 의인상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인의 지원서를 받고 이를 평가,선발하여 수상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기관에는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로부터 시상금 수령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이에 저희 회사에 상금을 지급요청하였습니다. 시상금 규모는 1000만원 5명, 500만원 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공익법인에서 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세금을 원친징수하여 지급하게 되지만, 정부기관에서 지급할 경우 세금 공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김영란법은 사인간의 부정부패를 막기위한 법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상금을 시상하기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에 지급하는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회사가 해당 정부기관에게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지, 불가능한 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회신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