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면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타 기관의 연구과제에 일정 기간(일회성이 아닌 기간) 자문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저의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1) 제가 속한 기관이 해당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2) 제 지위나 직책이 충분히 높아 영향력이 있을 때 에 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개인적인 역량이나 여력으로 인하여 제가 속한 기관이나 지위/직책에 관계없이 자문/용역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위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으로,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청탁금지법 상 가능하다면, 기관 내부규정(행동강령)에 우선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기관 내부규정(행동강령) 역시 청탁금지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4. 제가 해당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청탁을 받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소명방법은 위의 1번 질문에서와 같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사안의 보고서 작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고서 작성 등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이 기존의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인바, 청탁금지법 외에 귀 기관의 내부 규정(행동강령 등) 저촉 여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