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자문 활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과학기술계 출연(연)에 재직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타 기관의 연구과제에 일정 기간(일회성이 아닌 기간) 자문계약 혹은 용역계약을 하여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습니다.1.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르면, 다음의 문구가 있습니다.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 저의 지위나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1) 제가 속한 기관이 해당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서 2) 제 지위나 직책이 충분히 높아 영향력이 있을 때 에 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개인적인 역량이나 여력으로 인하여 제가 속한 기관이나 지위/직책에 관계없이 자문/용역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사항이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2. 위 질문과 연계되는 질문으로, 이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따른 수수'로 간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청탁금지법 상 가능하다면, 기관 내부규정(행동강령)에 우선할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기관 내부규정(행동강령) 역시 청탁금지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4. 제가 해당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일체의 청탁을 받는 것과 무관하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다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소명방법은 위의 1번 질문에서와 같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