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외부강의 시 소속기관에서 여비 수령가능 여부
업무 관련 외부강의등 시 요청기관(업무관련기관)으로부터 상한액 만큼만(1시간 40만원, 1시간 초과 시 60만원)받았을 경우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의 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라에 따르면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 실비수준의 여비는 요청기관에서 제공하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요청기관(업무관련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없으나 교통비 등의 여비는 실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지급받았더라도 요청기관(직무관련기관)으로부터 상한액 이하로 사례금을 수령했다면 요청기관으로부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소속기관에서 여비를 받았을 경우 요청기관(직무관련기관)으로부터 사례금 상한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여비를 받는 것은 상한액을 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