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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예비군 연대가 속한 사기업에서 직장 예비군 연대를 작전 통제하는 육군 부대에 위문품으로 TV 모니터 2대 (500만원 상당)를 기부하고자 하고,해당 부대에서는 지휘 통제실에서 작전 수행용으로 TV 모니터를 활용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위 기부가 청탁금지법에 따라 허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사회 상규에 따라 하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기부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금품등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금지되는 금품등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