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대상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특정 정당에서 영향력이 있는 타이틀(전문위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인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에서 정당에서 활동중인 인원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의 식음료비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사규에 의해 제공하여도 무방한지요?참고로, 선출직 공직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특정 정당에서 영향력이 있는 타이틀(전문위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인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에서 정당에서 활동중인 인원과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3만원의 식음료비 기준을 적용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기업의 사규에 의해 제공하여도 무방한지요?참고로, 선출직 공직자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