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직원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1. 공직유관단체인 (가)회사 내 A부서에서는 년 1회 백서 형식의 책자를 외주용역업체 (나)를 통해 제작 후 발간2. 이 외주용역업체 (나)는 발간 책임부서인 A부서와 같은 본부에 속한 B부서의 직원 C에게 이 백서 일부의 원고 작성을 부탁하며 대가 20만원을 지급(질의) 1. 이 경우 C는 외주용역업체 (나)와 직무관련자가 성립되는지?2. C가 외주용역업체 (나)에 의뢰로 백서(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료 배포 성격)의 원고를 작성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되는지?3. 만약 정당한 권원에 해당된다면 부서는 다르지만 같은 본부에 속한 인접 부서인 A부서에서 관리감독하는 사업에 B부서 직원이 외주용역업체 (나)의 의뢰로 원고를 작성하고 사례를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문제는 없는지?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