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이 수수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 모두 규제하나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식사, 선물 등을 제공받는 것은 당연히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데,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기자 등이 아닌 일반 사설(개인) 유관기관에 선물, 식사 등을 제공하는 것도 부정청탁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예를 들어 대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에서 협력사(사기업) 등에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할 때도3만원 / 5만원의 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처벌/규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