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1). 00000의료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1조(업무)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 00000의료원은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수행을 위해「연구기획관리규정」,「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음.3).그러나 「연구기획관리규정」,「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상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함.* 관련 조문「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1조(업무)1호 및 4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확관리규정」제1조(목적),제22조(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 및 6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제1조(목적), 제4조(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