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각종 법령에 의한 위원회에 대한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공공기관 직원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 받았다면,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1). 00000의료원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1조(업무)에 따라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2). 00000의료원은 의료기술재평가사업 수행을 위해「연구기획관리규정」,「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음.3).그러나 「연구기획관리규정」,「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상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근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함.* 관련 조문「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21조(업무)1호 및 4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연구기확관리규정」제1조(목적),제22조(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제1항 및 6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료기술재평가사업관리지침」제1조(목적), 제4조(의료기술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외부강의등이라고 할 수 없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문의하신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별도 법령에 두고 있지 않다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됨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