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식 관련 문의
질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퇴임식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퇴임식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퇴직일: 2월말 / 행사일: 2월 중)이전의 질의 답변을 통해, 졸업생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회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1. 동대 재학생의 경우 본 행사 진행을 위한 회비를 조금도 낼수 없나요? 혹은,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2. 동대 수료생의 경우에는 재학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졸업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교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비용이 아닌, 행사 진행을 위한 회비 목적이라.모금된 회비의 사용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기념품 구입, 행사 진행 도우미 인건비 등입니다.본행사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