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퇴임식 관련 문의

질의 드립니다. 국립대학교 교수 퇴임식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동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퇴임식 준비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및 후원금을 모집하고자 합니다.(퇴직일: 2월말 / 행사일: 2월 중)이전의 질의 답변을 통해, 졸업생의 경우에는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회비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1. 동대 재학생의 경우 본 행사 진행을 위한 회비를 조금도 낼수 없나요? 혹은,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2. 동대 수료생의 경우에는 재학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졸업생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교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비용이 아닌, 행사 진행을 위한 회비 목적이라.모금된 회비의 사용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다과 및 기념품 구입, 행사 진행 도우미 인건비 등입니다.본행사가 청탁금지법상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다만, 졸업을 하여 교수와 졸업생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공직자등이 아닌 졸업생으로 구성된 퇴임식 준비위원회가 퇴임식 행사를 위하여 회비 및 후원금을 모집하는 것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