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이 의료법인 이사로서 거마비를 받는다면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에서의료법인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거마비를 받는 것은 어떤가요?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고 학교장에게 겸직허가를 받은 상태에서의료법인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고 거마비를 받는 것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며,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안에서는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