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업무추진비(간담회) 품의를 1회 냈을 경우, 품의 금액 안에서 여러건 결제가 가능한가요?예)일시: 2021. 12. 1.(수) 12:00~ 장소: 관내 적의처대상: ᄋᄋ 외 4명 금액: 금150,000원(5명x30,000원)------------------------------------ 으로 품의 낸 경우 15만원 내에서 식사(1회결제 10만원), 카페(2회결제 4만5천원)이 가능한지요?
업무추진비(간담회) 품의를 1회 냈을 경우, 품의 금액 안에서 여러건 결제가 가능한가요?예)일시: 2021. 12. 1.(수) 12:00~ 장소: 관내 적의처대상: ᄋᄋ 외 4명 금액: 금150,000원(5명x30,000원)------------------------------------ 으로 품의 낸 경우 15만원 내에서 식사(1회결제 10만원), 카페(2회결제 4만5천원)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사항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