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비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사단법인에서 발주한 용역 업체에서 사례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 사단법인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이 되는 곳입니다.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가 사단법인이 발주한 용역 업체에 자문을 하고서 사례비를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비 지급처: 사단법인의 용역 업체(학회)* 사례비 수령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공무원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는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다른 법령 또는 기관 내부 규정 등에 따른 제한은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