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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적 동호회 운영 관련(공동구매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현직 공무원이 업무 외적으로 사적 동호회를 운영하면서여러 건의 공동구매를 진행하여 구입비 외 건 당 수수료를 받고,동호회 행사 시 다수의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물품 등을 협찬 받은 경우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다른 법령·규정 등 위반 여부는 별론하고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직무관련성 여부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