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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시 대학합격으로 교무실에 떡 선물

고3 학부모 입니다.딸아이가 수시로 대학에 합격하여 그동안(3년동안) 고생하신 고등학교 전체 선생님들을 상대로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마음의 표시로 교무실 선생님(50여명) 전체를 상대로 10만원 상당의 떡과 5만원 상당의 음료서를 보내는 것이청탁금지법 위반사안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선생님 1인당 3,000원 상당의 떡과 음료수 해당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