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공직유관단체(공공의료기관) 직원입니다(교원 아님) 외부 학회로 부터 연자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 질문)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이 요청 받아 발표한 시간은 20분이지만 학회 참석의 목적으로 총2시간동안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인가요? 아니면 60만원인가요?(2번 질문)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와 마지막에 10분간의 전체 발표자들과의 Q&A 및 토론 참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의 발표는 20분이지만 전체 발표자들과의 Q&A 및 토론을 위해서는 전체 발표자의 발표내용 청취 등 총 2시간의 참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40만원인가요? 아니면 60만원인가요? 그리고 발표 20분 1회, 토론 10분 1회로 각각 해석하여 총 8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지요?(3번 질문) 외부강의등 사례비는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기관에서 정하는 여비규정 등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 등 여비에 한하여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례금에 포함 된다고 알고 있음그리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면 법에서 지정하는 학술단체 등이 주최하는 학술대회(학회)에서 발표자,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에 해당하여 그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그렇다면 이러한 학술대회에 발표나 토론으로 참가하여 그 대가로 받는 사례금에 대해 발표비나 토론비를 제외하고 이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공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비로 지원받는 비용이 발표나 토론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지요?예를들어 의료학회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초청되어 40분간 발표를 하였고 이 발표의 사례비로 40만원을 받고 이와 별개로 주최측으로부터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학회로부터 참석(발표)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다목에 따르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제2호 라목에 따르면,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바, 공직자등이 사안의 학술행사에 토론자 등으로 참여하는 것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소속기관으로부터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주최측으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가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여비 규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숙박비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 문의하신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바, 구체적인 법 규정 문의는 해당부처에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