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처에서 진행하는 포럼관련 외부강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우리시 예산(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포럼에 우리시 공무원이 강의(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문의 : 시 예산으로 개최될 포럼인데 공무원이 상한액을 넘지않는 금액(40만원) 내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10일 이내 해당사항 신고한 뒤 금액을 수령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우리시 예산(보조금)으로 추진되는 포럼에 우리시 공무원이 강의(발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문의 : 시 예산으로 개최될 포럼인데 공무원이 상한액을 넘지않는 금액(40만원) 내에서 외부강의를 진행하고 10일 이내 해당사항 신고한 뒤 금액을 수령해도 되는지요?감사합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사안의 경우 포럼을 주관하고 공직자등에게 강의를 요청한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사례금 수수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 내부 규정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