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문 미접수에 따른 외부강의 사전/사후 미신고시 대응방안

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위원 위촉 공문을 사전에 받지 못하여 요청하였으나 평가 당일까지 받지 못했습니다.사후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평가에 참석하였고 평가 당일 평가 담당 간사에게 다시 요청하였는데 그 자리에서는 곧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답변하였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이후에 다시 재차 공문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이로 인해 외부강의 사후 신고조차 못했는데 해당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관련 공문을 받지 못하여 외부강의 사후 신고를 못한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재직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식 평가위원 위촉 공문서를 첨부 서류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탈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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