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및 지도'의 기준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아이에게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성적과 관련없는 선생님이라면,'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아이의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아이에게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성적과 관련없는 선생님이라면,'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상시 평가 및 지도 업무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경우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는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허용되기 어려운데, 특히,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학생이 제공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와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