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현재 청탁금지법 및 내년에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행관계좌, 직무관련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관련해 제재조항이 있더라구요.법령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자(기관의 장과 임직원)이더라구요.만약 특정기관에서 과거 근무했던 임직원이나 회원으로 활동했던 직무관련자가해당기관이 소유한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특정기관에서 과거 퇴직자&직무관련자의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를 할인&면제해주는 행위가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법령의 대상이 임직원이라서 모호한데,임차를 해주는 건물의 소유자가 특정기관이면 기관의 장이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이메일주소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 공직자 또는 민간인인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규율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시행준비 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