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결재 관련)

안녕하세요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저희는 공직유관단체로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4조에 따라 외부강의등 활동을 위해 외부강의등 신고를 해야하는데 반드시 기관장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아니면 저희 기관상황에 맞게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해도 되는건가요?전직원의 외부강의등 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기관 상황을 반영 해도 되는 건가요?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제25조에 따라 초과사례금 반환 신고도 기간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활동에 대해서 신고 및 관리, 활동제한 등 행동강령책임관이 조절할 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서면신고 방법 등은 기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당해 신고 내용이 소속기관장에게 전달·보고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