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관으로부터 계약에 따른 금품 등 지원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1. 외국기관과 용역 및 자문계약을 맺고 있습니다.2. 해당 외국기관의 계약시항 중 용역 및 자문 대상 기관의 직원 일부에 대해 금융 등 관련 국제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제자격증 취득 지원이란 해당 자격증 응시비와 교재에 대한 실비 지원입니다.3. 자문계약을 맺은 외국기관이 직무관련자로 생각되고, 해당 지원의 총액이 1인당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4.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외국기관이 직무관련자인지 여부- 해당 국제자격증 지원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인간의 정당한 계약에 의한 지원이기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보고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기관이 제공하는 금품의 수수는 사회상규 상 금풍등 수수금지의 예외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