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모금 관련 질문입니다.
독거노인 관련 활동을 위해 대학생끼리 조를 이루어 키트를 제작(마스크 양말, 메세지, 핫팩) 50개 정도 제작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표 모금액은 1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모금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런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거노인 관련 활동을 위해 대학생끼리 조를 이루어 키트를 제작(마스크 양말, 메세지, 핫팩) 50개 정도 제작하여 전달하려고 합니다. 목표 모금액은 1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여 모금활동을 하려 하는데 이런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학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