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대한 유권해석 질의
수고하십니다.우리 기관은 0000위원회라는 국가 기관으로 소속 직원은 국가 공무원 입니다.우리 기관은 매년 소속 조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1. 연간 교육 횟수, 강사 섭외 및 선정, 강의 순서 및 시간, 강의 방법(대면, 비대면) 등에 대해 우리 위원회(기총과)가 의사 결정(총괄 기획)을 합니다. 2. 유관기관인 000000연수원은 우리부 직무 전문교육 산하기관으로 강의 장소 제공, 강의 일정 안내, 강의자료 취합 및 교재 준비, 강의 진행 등 강의 진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출강 강사에게 정해진 강사수수료를 지급합니다.
강의 일시 및 장소 등은 우리 위원회와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협의, 조율 하기도 합니다. 3. 강의자는 내부 직원이 다수이나 외부에서 초빙하여 하기도 합니다. 강의 대상자는 전원 조사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며, 우리 위원회 기총과가 사내 메일로 전파하여 수강신청을 받고 수강 대상자를 확정합니다.4. 우리 위원회 000 조사관은 우리 위원회 기총과 교육 담당자의 요청으로 2021. 4.~ 8. 동안 위 교육에 강사로 참여하여 내부 조사관을 상대로 7회 강의했으며, 모두 비대면 회상강의이고, 4회는 연수원 출강, 3회는 우리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화상으로 강의한 바 있습니다.5. 그리고, 강의 전 2021. 3. 10. 기총과 교육 담당자가 000 조사관에게 사내강사추천서(000조사관 작성) 작성을 요청하여 기총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여기서 질의합니다.1. 위 000 조사관의 강의가 청탁금지법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2. 위 000 조사관의 강의가 청탁금지법제10조제2항의 신고대상인지(동조동항 단서에 의거 적용제외 대상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