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교원 아님) 외부 학회로 부터 연자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이 요청 받아 발표한 시간은 20분이지만 학회 참석의 목적으로 총2시간동안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4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2. 그리고 본인의 20분 발표 후 마지막에 전체 발표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별도 20분 있었는데, 이 경우 발표 20분 1회, 토론 20분 1회로 해석하여 총 사례금 80만원(40만원+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외부강의등의 형태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주제 및 과목,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공직자가 학회로부터 참석(발표)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에 대한 개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