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문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입니다(교원 아님) 외부 학회로 부터 연자 발표 요청을 받았는데 그 사례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총 2시간으로 구성 된 학회발표 시간 중 20분 발표를 요청 받았습니다. 본인이 요청 받아 발표한 시간은 20분이지만 학회 참석의 목적으로 총2시간동안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례금은 40만원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2. 그리고 본인의 20분 발표 후 마지막에 전체 발표자들을 대상으로 토론을 하는 시간이 별도 20분 있었는데, 이 경우 발표 20분 1회, 토론 20분 1회로 해석하여 총 사례금 80만원(40만원+4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