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부 지도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교사가 운동부 학부모회비로 운영되는 운동부 식당(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며, 학부모회비로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음식 조리)에서 1년 이상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매일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교사가 운동부 학부모회비로 운영되는 운동부 식당(운동부 학생들을 위한 식당이며, 학부모회비로 별도 인원을 고용하여 음식 조리)에서 1년 이상 아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매일 식사를 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