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방공기업 퇴직자의 공개입찰 참여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1. 지방공기업 퇴직자(1년미만)가 지방공기업 수탁사업의 공개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참여가 가능하다면, 입찰업체로 선정되었을경우, 공개입찰의 경우에도 계약담당자가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 신고가 필요하다면,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4. 계약담당자와 입찰선정된 퇴직자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에도, 기관장이 공개입찰의 사유를 근거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 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