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퇴직자의 공개입찰 참여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공기업으로서 임직원행동강령은 공직유관단체 표준안을 따르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1. 지방공기업 퇴직자(1년미만)가 지방공기업 수탁사업의 공개입찰에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 참여가 가능하다면, 입찰업체로 선정되었을경우, 공개입찰의 경우에도 계약담당자가 사적이해관계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3. 신고가 필요하다면,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4. 계약담당자와 입찰선정된 퇴직자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9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함에도, 기관장이 공개입찰의 사유를 근거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할 경우, 사적이해관계신고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