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단법인 소속 하위 모임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의

안녕하십니까제가 근무하는 사단법인 협회에서 협회 소속의 회원사 약 30여개가 친목도모 및 상호협력을 위해 자발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이에 협회는 동 모임의 회비 관리(회비 납부 및 운영 등의 편의 제공)과 추가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동 모임은 회칙 세우고 및 결재등을 통해 운영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회원은 연 120만원의 회비를 모임에 납부하고 있습니다.또한 모임 멤버는 산업체 CE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다만 저희 분야 특성상 오는 분 일부다 타 유관기관의 비상임 이사로 재직중인 경우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이 모임과 관련해서 11월 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데 행사 운영비는 회비 + 협회 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사전에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 드렸을때, 기념품을 제외하고 숙박 및 식사는 일 백만원 이내의 규모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협회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의 부정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1. 만약 기념품을 제공할 경우 동 모임의 회비로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지?2. 또한 협회가 모임의 편의 제공을 위해 회비를 대신 수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전화상담으로 단순히 하위기관의 편의 제공을 위해 협회가 업무를 대신해주는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정확히 맞는 것인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협회에서는 모임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예산과목을 생성해 분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