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용물을 알수 없는 봉투를 거절하였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우리 기관의 직원인 A는 직무관련자인 B의 전화연락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가졌습니다.(식사비용 인당 15,000원)직원 A와 직무관련자 B는 저녁식사를 같이 했으며, 식사 후 헤어지려 할 때 직무관련자 B는 직원 A에게 책 한권을 주려고 시도했습니다.그러나, 책 속에 별도의 봉투가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한 A는 책을 받기를 거부했으며, 실랑이 끝에 책 속의 봉투를 呼?직무관련자 B에게 돌려주고 헤어졌습니다. (직원 A는 책만을 받았으며, 그 가격은 16,000원)직원 B는 상담을 통하여 당시 봉투를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진술합니다.이 경우 내용물을 알 수 없는 봉투를 제공하려 했던 직무관련자 B에 대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을 청렴포털로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렴포탈을 통해 답변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