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생님 - 선물
내년 2월 말 정도에 정년 퇴직을 하는 학교 선생님 정년퇴직이 끝나고 나면 금액제한 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안걸리나요 ?2월 28일이 마지막 정년퇴직날 이라고 하시는데3월 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제한이 안걸리는지..스승과 제자 관계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저하고 다른학교가 되셨구요 지금은 저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신 상태에요 글쓴이는 27세 선생님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못본지 8년되었구요 내년 2월말이 정년퇴직이라고 하시는데선물을 정년퇴직 끝나고 해드리면금액에 상관없이 비싼거여도 상관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