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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생님 - 선물

내년 2월 말 정도에 정년 퇴직을 하는 학교 선생님 정년퇴직이 끝나고 나면 금액제한 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안걸리나요 ?2월 28일이 마지막 정년퇴직날 이라고 하시는데3월 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을 해도 김영란법에 제한이 안걸리는지..스승과 제자 관계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저하고 다른학교가 되셨구요 지금은 저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신 상태에요 글쓴이는 27세 선생님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못본지 8년되었구요 내년 2월말이 정년퇴직이라고 하시는데선물을 정년퇴직 끝나고 해드리면금액에 상관없이 비싼거여도 상관없나요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선생님이 퇴직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생님에 대한 선물 제공 등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