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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생신 케이크 김영란법 문의

안녕하세요.교수님 생신을 앞두고 김영란법 적용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학과는 교수님이 3분이고, 학생이 15명 입니다.(수료 2명, 재학생 13명)얼마 뒤 A교수님의 생일이라, 학생들이 각 1.5천원씩 각출하여 3만원 이내 케이크를 구매하여 교수님 3분과, 다같이 나눠먹으려고 합니다.케이크는 3만원 이하고, 다른 선물은 없습니다. 학과 구성원이 케이크 하나 나눠먹는 모양입니다.이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걸리나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