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문위원에게 별도 법률질의 의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감사자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댓가로 고정으로 자문료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내용 중 별도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고, 해당 내용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내용이라 법률 질의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감사자문위원에게 별도의 댓가를 지급하고 법률 질의를 맡기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