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자문위원에게 별도 법률질의 의뢰가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서는 감사자문위원으로 근무하는 외부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감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댓가로 고정으로 자문료를 지급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내용 중 별도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고, 해당 내용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내용이라 법률 질의를 수행하려고 하는데, 해당 감사자문위원에게 별도의 댓가를 지급하고 법률 질의를 맡기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금지하고,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바, 사안이 이와 관련된 것인지(귀 사가 공공기관인지 또는 변호사가 공직자등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