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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해당 여부

수고많으십니다.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129)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을 대신하여 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대리자는 외부강의 신고 해당사항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선출된 경우가 아니라면 위원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