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위원회에 위원 자격으로 대리 참석시 외부강의 신고해당 여부
수고많으십니다.2021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p129)에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것은 그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행동강령에 의해 신고 의무가 부과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되어있는데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을 대신하여 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대리자는 외부강의 신고 해당사항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