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언론사 내방관련 청탁금지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해외언론사 임원들이 한국 방문 중 사립 미술관인 제가 일하는 기관에 방문을 하고싶다고 합니다.공적인 기자간담회 등이 아닐 뿐더러 개별적인 방문 요청이며 외국인(일부 서울지사 소속) 내방객으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이 내방객들대상 식사 및 선물제공 관련 김영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해외언론사 임원들이 한국 방문 중 사립 미술관인 제가 일하는 기관에 방문을 하고싶다고 합니다.공적인 기자간담회 등이 아닐 뿐더러 개별적인 방문 요청이며 외국인(일부 서울지사 소속) 내방객으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이 내방객들대상 식사 및 선물제공 관련 김영란법의 기준이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께서는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