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중 '기고'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아래 설명에서 '기고'에 출판 책가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여기서 책자란 비영리기관에서 인쇄물 및 pdf로 발간하는 단일 책을 의미합니다.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인문사회 관련 책을 인쇄하려고 하는데요, 한 챕터를 외부 교수님께 집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대가가 10조의 "외부강의 등"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조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