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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등 중 '기고'의 정의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아래 설명에서 '기고'에 출판 책가도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여기서 책자란 비영리기관에서 인쇄물 및 pdf로 발간하는 단일 책을 의미합니다. 저희 기관(공직유관단체)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는 인문사회 관련 책을 인쇄하려고 하는데요, 한 챕터를 외부 교수님께 집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때 해당 대가가 10조의 "외부강의 등"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8조3항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이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인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집필행위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행하는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은 관련 법령·기준상 지급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